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직 사기 (문단 편집) === 신고 방법 및 대처법 === 2021년부터 검찰청에서는 5억 미만의 소액은 신고 접수를 받지 않고 있어서 이 이하의 금액은 무조건 경찰서에서만 신고를 해야한다. 참고로 경찰서는 동네 작은 파출소나 지구대가 아닌 큰 건물에 위치한 경찰서에 가서 직접 접수를 해야 한다. 바빠서 직접 경찰서에 갈 시간적 여력이 안 돼서 사이버 수사대에만 신고를 하면 1주일 뒤 전화로 연락이 와서 직접 경찰서에 접수하라고 연락만 올 뿐이니 무조건 최대한 빨리 경찰서에 가서 직접 신고 접수를 하는 것이 좋다. 증거물의 경우 사기꾼의 연락처(알 경우)와 문자 or 메신저 내역, 판매 게시글, 그리고 이체내역서가 필요하다. 증거 제출은 경찰서마다 [[케바케]]지만 어떤 곳은 그냥 담당 수사관 메일이나 메신저로 보내면 되는 경우도 있고, 프린트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. 프린트의 경우도 보통 경찰서에 흑백 프린터기가 있어서 자유롭게 뽑을 수 있지만 못 뽑는 곳도 있을지 모르니 여유가 된다면 경찰서에 미리 문의해보는 것도 좋다. 참고로 이체내역서는 스마트폰 은행 어플에 뜨는 걸 캡쳐해서 내도 되지만 좀 깐깐한 경찰서의 경우 직접 은행에 가서 뽑아오라고 하는 곳도 있을지 모른다. 이 이외에 준비물은 신분증, 도장(없어도 되지만 지문 날인을 해야하는 걸로 안다.), 스마트폰으로 증거물을 출력해야할 경우를 대비해서 전용 케이블을 가져가는 것도 추천한다. 그리고 조직에게 사기를 당했을 경우 증거물을 제출하기 전 포스트잇으로 앞에 조직에 의한 사기이니 최대한 빨리 수사지로 이전해 달라는 얘기를 어필하는 것이 좋다. 보통 상가 CCTV의 경우 보관기간이 1주일에서 3주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어필을 안 하면 1달 뒤에나 수사가 이전돼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때 쯤이면 이미 CCTV 기록들이 상당수 지워져서 인출책의 동선 파악이 어렵다. 신고를 모두 마쳤다면 남은 것은 범인이 검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뿐. 다만 조직에 의한 사기의 경우 대부분 총책이나 유인책이 아닌 말단도 안 되는 송금 알바로 속은 평범한 사람들이 검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사기를 친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